2025년도 경기 RISE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신규과제 공모
- 작성일2025.10.02
- 수정일2025.10.02
- 작성자 이*규
- 조회수352
-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2025년도 경기 RISE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신규과제 공모
경기도 RISE사업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1) 경기도 내 대학·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공동 R&D 체계 구축과 기획, 개발, 실증,
사업화의 연속 운영을 통한 기술의 산업 적용성 제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2) 미래성장산업(이하 “G7”이라 한다) 및 지역기반사업(이하 “GX”이라 한다) 분야에서
대학·기업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이전·사업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포괄하는 산학연 협력 성과 확산
나. 공모방식: 지정공모 (RFP 참조)
다. 지원계획
사업목적 및 특성 |
유형 |
연구기간 / 지원규모1) |
비고 |
산업체 수요 기반 공동연구를 통한 경기 G7 기술개발 추진 |
1. 산소이온전도성 전해질 조성의 이온전도도 분석 및 최적화 2. 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 개발 3. IEC 61850 기반 통신서비스 개발 |
2025.10.1. ~ 2026.2.28. (5개월) / 각 1,500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국고지원금(교육부) 기준이며, 참여기관에 따른 대응(매칭)을 윈칙으로 함 |
1) 계획서 작성 시 총연구비는 지원규모(국고지원금)에 대응 자금이 추가되는 형태로 산정
2. 지원규모
가. 신규 선정과제 수
1) 총 3개 (단기 과제) - RFP 별 각 1개 과제 선정 (RFP_1 & RFP_2 & RFP_3 참조)
나. 지원 관련 사항
1) 사업 지원연구비의 상한액은 1억원(단년도 기준)으로 함.
2) 중·장기 과제(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매 연도 과제 수행기간을
연차 별 경기 RISE 사업연도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선정·평가에 따른 개별 갱신 협약 에 의함.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차별 성과평가(당기 실적 및 차기 계획), 선정 절차를 거쳐
계속수행 적합성·타당성(연차별 과제 수행 차별화 및 고도화) 여부를 심사하고,
갱신협약에 따라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함
3) 기 수행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내 유사성검토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3.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가. 연구책임자
1) 경기도 내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한
본교 경기RISE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원
연구책임자는 본교 전임교원에 한하며 당해연도 연구년 교원은 제외
(단, 국내 연구년일 경우는 지원 가능)
나. 연구진
1) 연구책임자외 참여교원, 학생,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임·직원,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
참여기업은 본교와 RISE사업 관련 MOU 체결 회사여야 함. (제안서 제출 전 체결 필수)
연구진 구성 시 2개 이상의 기업(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참여 가능
참여기업은 경기도내 기업으로 한정하며, 경기도내 기업 기준은 다음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소재, ②등록공장 소재, ③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
교원창업 기업은 해당 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 가능, 단독 참여 불가(별도 산업체 반드시 포함)
2) 기업(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최소 1명 이상)
3) 기업 소속 연구진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 이상의 비율로 함을 윈칙으로 함
4)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1과제로 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자 등 참여 구분 불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4호에 의거,
본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책 5공 해당되지 않음)
5) 학생연구자는 경기RISE사업 참여학과 학생임을 원칙으로 함
다. 우대사항
1) 사업 계획이 포함된 과제는 타당성 고려 후 가점 부여
2) 자유공모 과제일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수요가 확인된 과제는 평가 시 가점 부여
라. 수행제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기간 중인 자·기관은 신청 불가
4.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가. RISE사업지원 연구비(국고) 대비 25% 이상(현금+현물) 대응을 원칙으로 함
- 산업체 연구비 대응 최소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5% 이상
대기업: 20% 이상
5.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 내용 |
추진 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
2025.10.17.(금) 17시 까지 |
선정 평가 |
2025.10.20.~22. 중 |
결과 발표 |
2025.10.22.(수) (예정) |
협약 체결 |
2025.10. 중 |
결과 보고 |
2026.02. 말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공모 및 선정 가능
6. 선정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및 심사평가단성
1) 연구계획서 서면평가 (필요 시 발표 평가 진행)
2) 심사평가단은 5인 이상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외부인사를 7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심사평가단 구성에서 제외)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주요 세부 내용 |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적절성 |
30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 |
특화·전략분야 연계성 및 사업목표 부합성 |
20 |
G7 및 GX 분야, 명지대 RISE사업단 특화분야(AI 융합 및 응용)와의 연계성 경기도 RISE사업 추진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 |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
20 |
대학·기업 등 연구진 구성의 균형성 과제 수행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역량) 연구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 |
차별성 |
15 |
기 수행 연구개발과제 들과의 차별성 신규성 및 독창성 |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15 |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산업 파급효과 성과의 확산 가능성 및 파생연구 가능성 |
가점 |
(5) |
우대 사항 하나 당 2.5점 가점 부여 (최대 5점) |
합계 (최대 가점 부여시) |
100 (105) |
|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7. 제출서류
번호 |
서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비고 |
1 |
연구과제요약서 (필수) |
원본 및 전자파일(HWP)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1] 양식 |
2 |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원본 및 전자파일(HWP)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2] 양식 |
3 |
중복성 검토 확인서 (필수) |
원본 및 스캔본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3] 양식 (분담 확약 내용 포함) |
4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수) |
원본 및 스캔본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4] 양식 |
5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선정 후 제출 가능) |
원본 및 스캔본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별첨5] 양식 |
6 |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필수) |
스캔본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
7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선택) |
원본 및 전자파일(HWP) |
명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
개별 양식 사용 가능 (창업 계획서, 수요조사서 등) |
※ 연휴로 인하여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대표자와의 공모과제 제출을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접수방법: 제출 기간 내 방문(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1) 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을 도장/서명 날인 후 원본 5부 제출
2) 전자 파일 및 스캔본의 경우, USB 혹은 e-mail로 제출
나. 접수/문의처
1) 명지대 자연캠 경기RISE사업운영팀 안유빈 (031-330-1415)/yubin00@mju.ac.kr)
2) 기타 제도 정책 관련은 경기RISE센터 문의 요망 (https://www.ggrise.or.kr)
9. 최종 제출 결과물
가. 결과보고서: 원본(1부) 및 전자파일
나. 성과확약한 성과물 일체 증빙서류: 기술이전 증빙서(계약서 등),
특허출원/등록 증명서, 논문 등 각 증빙서류 1부 씩
10. 기타사항
가. 연구개시 후 6개월 이상 연구책임자 파견 시 사전 승인 필수
나. 지산학협력 기술개발과제를 통해서 확보된 기술에 대해서 과제 참여기업은
기술 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함 (기술이전비용은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산정 권고)
다. 연구성과 논문 게재 시 아래와 같이 사사 표기 의무
2025.10.
명지대학교 경기 RISE 사업단장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