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MCC관 1층(10102호) 강의실 조성공사
- 작성일2025.10.02
- 수정일2025.10.02
- 작성자 우*균
- 조회수150
명지대학교 MCC관 1층(10102호) 강의실 조성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고 마감일 전까지 전자입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체선정방법: 명지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추정금액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낙찰(추정금액은 공개하지 않음)
2. 현장설명: 생략(현장설명 없이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개별 현장방문 후 전자견적서 제출)
3. 공사내용: 첨부문서(주요공사내용, 공내역서, 공사도면 등) 참조
4. 공사기간: 계약 후 2개월 이내
※ 발주처 및 타공종과 협의하여 타공정에 맞춰 추후 공사일정 확인 후 진행
※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학사일정 피해 등을 감안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의 2배(0.1%)를 계약금액(낙찰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명지대학교 지정계좌로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하자보증보험증권제출)
6. 대금지급조건: 공정률 100% 달성후 준공승인(준공검사 완료)시 대금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전액 지급
7. 전자견적 제출업체 자격제한 및 제출서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제76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최근 2년이내 명지학원 산하기관과
분쟁, 낙찰포기 또는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업체
나. 명지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mju.ac.kr)또는 스타빌(http://www.starbill.co.kr)에 가입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실이 없는 사업자
라. 금융불량 및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 각 1부)
마. 명지대학교와 분쟁, 낙찰포기 또는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제출서류(괄호 안 제시서류)는 낙찰통보후 계약시 제출하고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이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해당서류 준비 및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함
※ 위의 어느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부정서류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 발견시 해당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우리 대학
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최소 6개월 이상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이로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첨부문서(공내역서상의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각종 경비 및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전자견적서 제출할
것(특히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필수정산항목은 원가계산서에 제시된 기준요율 미적용시 낙찰금액 내에서 계약시
강제조정할 예정이므로 기준요율 임의조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준공 후 증빙서류 확인 및 정산하여 잔금 지급함)
※ 원가계산서 항목별 요율 적용 요령은 첨부문서 공내역서상의 원가계산서 하단에 표기되어 있음
나. 공사이행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2, 3호에 의거
- 계약금액의 15/100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다. 본 건은 내역입찰이 아닌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찰(견적)로써 아래 사항은 향후 계약관련 서류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함
1) 설계도서(주요공사내용, 공사도면, (공)내역서 등) 가운데 한군데 이상 명시된 경우
2) 전자견적서 제출 전 발주처에서 추가로 공고한 공사내용인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준공결과물을 얻기 위해 공정상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당연공사인 경우
라. 공정상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계약내역상 신규비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발주처가
공식 인정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추후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협의가 가능함
마. 견적 참고자료로 제공한 (공)내역서상의 표기된 항목이나 물량, 계산식 등은 실제공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자료라는 점, 공사
도면상의 수치 또한 업체별 실측에 의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도면을 참조하되 반드시 업체별 실측에 의해 수량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응찰할 것(내역, 공사도면상의 단순 물량, 수치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인정 불가)
바. 낙찰업체는 계약일까지(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내역서 및 세부공정표(기간별 구역별 세부 공사일정 포함할 것, 해당 건물
사용자(또는 사용부서) 통보후 공사협조요청시 반드시 필요), 공사도면(기본도면 외 현장설명 및 전자견적서 제출 전 발주처에서
추가한 부분 포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
사. 낙찰업체는 학교공사의 특성상 교내 사용자(또는 사용부서)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발주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낙찰업체는 공사범위내 기존 시설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하고, 필요시 이전 및 공사완료후 발주처와 협의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당연 시공자 부담이므로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훼손 또는 분실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공사비 지급 및 준공불가)
자. 주요 공정시 또는 주요 자재 반입시마다 감독관을 통하여 시공전후 검수절차(재질, 규격, 품명 등)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발주처에게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그 성능에
대해서는 시운전 등을 통해 성능확인하거나 성능보증서, 검사필증 등의 문서 제출을 통해 시공업체에서 책임져야 함
차. 공사범위내 공사와 관련된 기존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발주처 지정장소에 운반적치(또는
대행처리), 등 재활용 불가능한 각종 폐기물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후 처리완료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폐기물처리 비용 등)은 당연 시공자 부담이므로 입찰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카.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붙임 명지대학교 공사현장 작업 안전 수칙에 서명하고 준수하여야 함
타. 만약, 설계도서 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규격의 제품 구입 또는 시공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 또는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 최소 일주일전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되 계약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최종허가를 득한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함
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포기, 공고사항 위반 등으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을 실시함
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 동일 입찰(견적)건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전자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입찰(견적), 기타 본 공고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의 입찰(견적)은 무효 처리함
거. 공사기간중 주차비는 자체부담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계약불가할 경우 우리 대학에서 발주하는 사업참여불가
7. 공고내용 수정사항(이력) : 향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공지
※ 명지대학교 전자조달시스템은 시스템 특성상 공고마감일까지 제출견적을 포함한 모든 업체의 제반정보가 국가기관에서 공인한 인증서로 암호화되어 있어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며 낙찰유무를 제외한 전자견적 및 입찰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건축공사업(종합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 계약내역서 1부
- 세부공정표 1부
- 착공계(현장대리인선임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환경보전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등) 1부
- 작업안전수칙 서명본 1부
※ 이상 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업체 책임으로 귀속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공사 및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문의 : 총무시설팀 우상균, 02-300-1559, wsk0367@mju.ac.kr
- 문의시간 : 평일 09:00~15: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끝